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민 의원의 개정안은 정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30명 이하의 시설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로 운영돼,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인한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하지 못했다. 또 폐쇄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학대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지만 기존의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대규모 시설일수록 유리하게 인력배치 기준이 적용돼, 정부의 적극적인 시설 소규모화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3만1222명 중 정원이 30명 이하인 소규모 시설 이용자는 1만1029명으로 전체의 35.3% 수준으로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