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8명을 적발해 4명을 '해임·고발'하고, 나머지 4명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 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규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비위면직자 취업 실태점검을 엄격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권익위, 취업제한 위반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기사입력:2017-03-27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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