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납품업체 선정대가 또는 자녀들 허위 등재 뇌물받은 전 공무원 '징역 8년 및 벌금·추징'

기사입력:2025-08-12 11:01:45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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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공무원으로서 공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공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해 총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전 구미시 5급공무원)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5157만6960원(수뢰액)의 추징을 명했다.

또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구미시가 진행하는 공원 및 녹지 조성 관련 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1. 8.경 등산로 보행용 매트 등을 납품하는 ㈜ K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B에게 ‘구미시에서 진행하는 꽃동산 민간공원조성 등 사업에 원 조성 등 사업에 K의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그 대가로 내 자녀 2명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 급여로 가장하여 금품을 지급해 달라, K의 직원으로 하면 나중에 적발될 수 있으니 구미시 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B는 이를 승낙한 후 동업자인 M을 통해 피고인의 자녀 C, D를 충북 음성군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하고, 급여는 B가 ㈜N에 지급해 주기로 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2. 3.경부터 2023. 1. 5.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8357만6960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또 뇌물을 수수하면서 마치 자녀들이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6. 5. 경 자신의 처 등이 소유한 구미시 OO동 일원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설계용역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Q에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줄테니 내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설계용역대금 68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Q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R명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설계용역업체인 ㈜U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위 주택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대금 명목의 6800만 원을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Q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공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총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령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발사업 등의 이권과 결부한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자영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시청공무원을 상대로 합계 8,3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했고,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해 계약상 이익을 얻거나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받게 될 경우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30대·학원강사)와 피고인 D(30대·여·학원운영)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C는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로 허위 등재에 필요한 자신의 이력서 자격증, 은행 계좌번호 등을 직접 위 B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이 ㈜ N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도록 도와주고 그 급여를 가장하여 2021. 12. 3.경부터 2023. 1.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78만 원을 농협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A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의 A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했다. 피고인 D역시 같은 방법으로 A의 범행을 방조했다.

또 피고인 C는 2021.봄경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산림기사 등 자격증모집'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한 매월 60만 원을 받고 피고인 C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을 E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2021. 3. 8.경부터 2024. 7. 15.경까지 E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D도 C를 통해 위와 같이 같은 기간 E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C, D) A의 범죄수익은닉범죄에 가단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초범인 점, 자녀로서 부친의 범행에 방조형태로 가담하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30대·사업)와 E가 운영하는 F주식회사, 주식회사G, 주식회사H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E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E는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등기우편으로 대여받아 C, D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법인들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했다.

(피고인 E) 피고인은 16개의 산림, 임업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면허를 빌려 사업을 영위했는데, 그로 인해 위협받게 될 국민의 안전이나 전문 자격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I(60대·사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J(70대·임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J가 공무원에게 전달했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사후적으로 이 돈을 S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추징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며 추징액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피고인 I는 2021. 3.초순경 Q가 구미시장에게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I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Q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25.경부터 2022. 5.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회사 자금 합계 6억5000만 원을 회사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했다. 이어 나머지 2개 회사의 자금도 각 횡령했다(용역관련대금 3억, 개인용도 4억6510만 원).

(피고인 I)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4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2018. 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사 O, L의 1인 주주이자 운영자임을 감안했다.

-피고인 J는 2022. 3.경 '구민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S에게 '구미시청 환경교통국장 등에게 로비해 (유)T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S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J는 2021. 3. 15.경 Q가 I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여 I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회사 자금을 무마의 대가로 Q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Q를 만나 문제제기 등 무마 및 그 대가로 지급할 금액 등에 대해 합의해 주고, I에게 Q와 합의된 금액 3억 원과 그 돈을 입금할 Q운영 ㈜R명의 국민은행계좌를 알려주는 등 I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

(피고인 J) 1998년경 동종 범행(변호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행과 관련해 S에게 2,000만 원을 반환했다.

한편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은 수사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위반한 부적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는 검찰수사관이 송치한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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