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출브로커와 공모 농협지점장들 '집유·벌금'

기사입력:2025-08-12 08:55:41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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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부동산업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농협지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D(40대·농협직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농협지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로부터 600만 원, 피고인 C, D로부터 각 500만 원을 추징과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 C가 경주시 외동읍 소재 토지 담보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A로부터 300만 원 수수)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각 무죄. 300만 원은 토지에 관한 담보 대출 등에 대한 사례금 명목이 아닌 명의 대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J(피고인C의 매형)에게 교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농협지점장인 피고인 B와 직원인 D는 공모하여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A에게 유리한 감정평가서를 받아주거나 원하는 금액대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했고, 피고인 B는 대출 실행을 원활하게 진행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으며, 원예농협지점장인 피고인 C는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해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금품을 공여했다. 또한 피고인 C, A는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했다.

-피고인 A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며 농협은행 지점장과의 인맥을 이용해 의뢰인들이 원하는 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대출 브로커’이고, 피고인 C는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울산원예농협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경산농협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6. 9.경부터 위 경산농협 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B은 2022. 9. 27.경 위 경산농협 ○○지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울산 동구 주○동 7**-* 일대 토지에 대하여 원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산농협 ○점에서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D와 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22. 10. 5.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요구하는 금액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22. 10. 1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사례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2022. 7. 22.경 위 경산농협 지점에서 A로부터 ‘울산 중구 ○동***-25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해 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위 토지에 대한 감정법인을 재배정해주는 등 대출 실행을 원활하게 진행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을 공여하거나 1,000만 원을 공여했다.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22. 6. 10.경 위와 같이 울산원예농협 지점에서 ‘울산 중구 ○동 ***-25, 같은 동 ***-5’ 토지를 담보로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매매대금이 7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C의 친누나인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장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해 행사했다.

피고인 C는 2022. 4. 8.경 위 울산원예농협 지점에서 A에게 ’경주시 외○읍 ○○리 4**-*‘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채무자 : 주식회사 코○○)을 해주고, 2022. 4. 11.경 위 대출 및 향후 의뢰하는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차명계좌로 송금해 공여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은 2022. 8. 30.경 ’울산 북구 연○동 **3-5, 같은 동 **5-5‘ 토지의 매매대금을 5억 2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으로 부풀려 원래 가능한 대출금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해출력하게 한 다음 매도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해 위조한 뒤 다음날 울산원예농협 지점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해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C, A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 D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을 뉘우치고 있다. 또 피고인 C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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