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작은영화관은 인구 2만~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조성되는 공공상영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주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과 경기도는 전체 영화 매출의 49.9%, 영화관 수 43%, 스크린 수 44%, 좌석 수 44%를 차지하는 반면, 전남은 매출 1.9%, 영화관 수 2.9%, 스크린 수 2.8%, 좌석 수 2.4%, 제주는 매출의 1%, 영화관 수 1.3%, 스크린 수 1.3%, 좌석 수 1%로 큰 격차를 보였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1인 당 영화관람횟수도 서울이 연간 6회인 반면 전남은 연간 2회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에 최신 개봉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상설 영화상영관을 조성하는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개념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 영화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공상영관이 더욱 확대돼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김병욱,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3-23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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