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및 예산과 관련한 권한은 특별감찰관실에 있다”며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을 임명하도록 규정(제9조)되어 있는 등,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권한은 특별감찰관실에 있다”고 말했다.
또 “예산의 편성, 제출 권한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별로 구분되는데, 특별감찰관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형식상, 법률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특별감찰관실의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며, 법무부로 편성된 예산은 이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재배정을 완료해 특별감찰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해 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는 이른바 ‘특검’ 예산 집행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에서 특별감찰관실의 예산을 동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