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 17일부터 법무부와 함께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운영중이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현장 상담부스에서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소송구조가 가능한 사안의 경우 소송구조를 실시한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공단은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지원 경험을 활용해 한층 더 효율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창립30주년을 맞은 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