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안부는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현황을 해마다 파악해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사찰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이 의정부지검 홈페이지의 소개마당을 살펴 본 결과, 공안부의 수사지휘관서로는 국정원과 노동관서가, 관장 업무로는 대공ㆍ선거ㆍ노동ㆍ출입국ㆍ테러 등과 함께 ‘마을변호사’가 기재돼 있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의정부지검 홈페이지 소개마당에 있는 공안부 업무분야
이미지 확대보기민변은 “그럼에도 의정부지검이 공안업무의 일환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관장 하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뜻밖이며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결국,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볼 의정부지검 공안부가 ‘마을 변호사’ 업무를 담당업무로 두고 민변 회원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은, 위 업무일지의 지시에 따라 민변을 공안을 해치는 세력으로 전제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변은 대검찰청 아래와 같이 질의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가. 의정부지검이 언제부터 관내 변호사들 중에서 민변 회원들이 있는 지 그 현황을 파악해 왔는 지와 누구 책임 하에 이유, 근거는 무엇인지.
나. 의정부지검 외에 다른 검찰청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라. 의정부지검 외에 다른 검찰청도 마을변호사 관련 사항을 공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마. 마을변호사에 대한 공안업무 지정과 공안 업무 관리의 일환으로 특정 변호사 단체회원 현황과 그 사적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귀 검찰청의 입장과 법적 근거, 향후 계속 여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