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대가 금품 챙긴 한국지엠 전 노사 간부 ‘집유’

기사입력:2016-12-26 17:24:18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사 간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사협력팀장 A(46) 씨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전 조직쟁의실장 B(52)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천만 원 추징을, B 씨에게 1천만 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식당에서 B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비정규 직원인 B 씨의 지인을 회사 노사협력팀 상무에게 추천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노조 지부의 한 간부로부터 "조카를 '발탁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천만 원을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1차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을 매년 한 차례 진행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받아 챙긴 금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40,000 ▲195,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2,000
비트코인골드 48,940 ▼120
이더리움 4,30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0,120 ▲230
리플 726 ▲2
이오스 1,139 ▲5
퀀텀 5,13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71,000 ▲240,000
이더리움 4,31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0,160 ▲250
메탈 2,721 ▼5
리스크 2,770 ▼6
리플 726 ▲1
에이다 668 ▲1
스팀 3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01,000 ▲156,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2,500
비트코인골드 49,000 0
이더리움 4,30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0,060 ▲240
리플 725 ▲1
퀀텀 5,130 0
이오타 30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