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이 드러난 김영한 비망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 과정 개입 포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제시된 것”이라며 “사회 곳곳 전반에 마수를 뻗힌 박근혜 정부의 헌정유린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자료사진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당초부터 대법관에 적합하지 않았던 박상옥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을 관철시키고자 대법관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내용이 담긴 김영한 비망록 일부가 공개됐다”며 “2014년 6월 24일자 메모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사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 계획을 세웠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것”이라고 언론보도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4년 12월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5년 1월 14일 당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3인의 후보 중 하나로 추천했고, 1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을 대법관으로 제청,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5월 6일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했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양승태 대법원장은 납득하기 어려웠던 일련의 박상옥 대법관 임명이 후보 추천부터 청와대의 기획대로 강행된 공작정치였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박상옥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국회 또한 독립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뿐만 아니라 개별 판사들의 판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을 모색했다”며 “국가보안법 관련 무죄 판결한 판사, 세월호 참사 거론한 판사,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 관련 글을 올린 판사 등이 비망록에 언급돼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뿐만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민변 변호사 징계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마치 박정희 독재 시절처럼 사법부를 좌지우지한 정황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내부게시판에서 ‘모두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며 “비망록에 제기된 의혹을 감추고 덮으려고 할수록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욕의 시간을 바로잡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사법부 당사자의 몫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