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 범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유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제도에 따르면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보훈급여 등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고 있어 유공자는 보훈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덜 받게 되는 것.
김 의원은 “국가가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특별히 보상·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급여 등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제외하여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에서는 보훈급여의 보상적 성격을 감안하여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하고 있다”며 “기초연금법 역시 소득인정액 범위에 보훈급여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시 약 7~8만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연간 약 1,5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난 7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발표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조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김성식, 유공자 실질적 보상 증대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유공자 급여·보상 기초연금과 분리 지급 기사입력:2016-12-13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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