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탄핵 대통령 즉각 퇴진…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전에 결정”

기사입력:2016-12-09 17:24:3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은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도 없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가결시킨 직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민변은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양심에 따라 정의를 선언해야 하는 최고위 법관임과 동시에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신뢰를 보냈다.

민변은 “문제는 시기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지엄한 주권행사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묵히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2017년 1월 31일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도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말 이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변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안 의결은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시발점”이라며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검은 돈을 통한 정경유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특별검사(박영수 특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어떠한 공적업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특검은 즉각 피의자 박근혜를 소환조사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나아가 특검은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과 정경유착의 주범 재벌들에 대해 수사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당선됐지만, ‘국민불행시대’만 열어놓은 채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했다”며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된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민행복시대는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것도, 국회나 정치권이 선사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탄핵이 가결되었더라도 우리가 손에서 촛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거리와 광장에서 표출된 위대한 촛불의 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박근혜 정권의 비열한 꼼수를 타파했다”며 “우리 모임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새벽을 밝히는 촛불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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