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관광하러 갔다가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은 여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9일 절도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28·여) 순경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패스트푸드 판매장 야외 테라스에 놓인 노트북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체포 당시 A 순경은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노트북을 들고 나왔을 뿐"이라며 "여행 일정이 있어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패스트푸드 판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순경에게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상황과 검거 시기, A 순경과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절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순경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트북’ 절도 혐의 경찰, 검찰 무혐의
기사입력:2016-12-09 1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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