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에 불과하고, 의무이행률은 46.6%에 그쳐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실정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기존의 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기업들과 공사나 물품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을 우대하고, 이 경우 장애인 근로자 고용비율을 반영하는 조항을 담았다.
박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일할 기회의 부여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