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국민 사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유 변호사는 <대면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검찰에서는 지난 23일 대통령에 대해 29일까지 대면조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며 “주지하다시피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