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재외국민이 영구 귀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에서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국민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자의 신청이나 외교부장관 직권으로 재외국민 말소등록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외국민 등록제도는 해외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와 같은 위급 상황시 소재 파악과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다.
재외국민등록을 한 국민이 영구 귀국한 경우 등록 공관의 재외국민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귀국자 관련 등록 규정이 없어 영구 귀국자의 경우도 재외국민으로 누적관리 돼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138만 여 명이 재외국민으로 등록됐으나 귀국 현황은 파악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별 실제 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
김 의원은 “전 세계적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외국민 등록 기록과 현실의 불일치를 시정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나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영구 귀국자 재외국민 등록 말소”...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6-11-24 1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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