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최순실 등 3인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특검의 수사 과제?

기사입력:2016-11-23 13:59: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중대범죄 혐의가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퇴진해야 한다. 한편 검찰수사의 한계는 향후 특검에 의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가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총평이다.

먼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1월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이 21일 의견서를 내놓았다.

민변은 “이번 수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을 포함한 7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행위에 대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박 대통령이 단지 공범이 아니라 ‘주범’의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그러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으로 묘사해 직권남용, 강요죄만으로 기소하고 뇌물죄 기소를 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중요한 수사 과제였던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청와대) 문서유출에 대해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 ▲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이화여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역시 누락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에 중대범죄 혐의가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한편 검찰수사의 한계는 향후 특검에 의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번 검찰 공소 제기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특검 수사 과제를 밝히기 위해 별도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 검토 의견서>를 작성했다.

민변은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검찰은 남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특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모임은 향후 검찰 및 특검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변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검토 의견서> 주요 내용

◆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출연 행위 및 롯데의 70억원 추가 출연 행위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통령, 안종범, 최순실의 공모로 ①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486억원, ②K스포츠재단에 288억원 합계 774억 원을 출연 받은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출연기업들이 대통령, 안종범, 최순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출연금을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직권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전경련 임직원,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강요)로 기소했다.

그러나 민변은 뇌물죄 누락의 문제점을 짚었다.

민변은 “본건은 정경유착 사안이므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나, 검찰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만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직권남용만 적용되면 돈을 낸 재벌들은 일방적으로 출연을 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돼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뿐이며,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한 실정이어서 처벌 수위가 턱없이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출연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므로 수뢰죄 또는 제3자 뇌물제공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하여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인정했다”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최순실과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퇴임 후 실질 관여를 염두에 두고 재단을 조성한 것이라면 이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와 달리 재단이 법적으로 대통령과 구별되는 제3자라고 본다면,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의 제3자 뇌물제공죄와 관련한 판례 입장을 상기시켰다.

대법원은 2007년 1월 6일 선고한 사건(2004도1632)에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되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ㆍ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안종범의 메모, 진술 등을 통해 2015년 7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7개 그룹 총수들과 독대를 한 사실, 독대 직전에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해 대기업들에게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내달라고 한 사실, 이때 SK, CJ는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 현대자동차는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 등의 민원사항을 제출하고 안종범이 이를 정리해 메모한 사실이 확인했다.

민변은 “그 후 출연그룹의 민원사항인 오너의 특별사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찬성, 이른바 ‘노동개협 5법’의 적극 추진, 원샷법 등 규제완화 시행 등이 이루어진다”며 “또한 2016년 2월에도 다시 대통령 독대가 있었다. 따라서 재단 출연을 앞두고 재벌기업들이 각자 제출한 민원사항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언급하지 않고 기업 측이 일방적으로 강요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수뢰액이 1억원을 상회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적용.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단 설립 관련 직권남용 기소 외에 아래 혐의로 기소했다.

◆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범죄 6건(직권남용, 강요)
○ 최순실 지인 운영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자그룹에 납품계약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직권남용, 강요
○ 최순실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그룹이 5건의 광고를 수주하도록 직권남용, 강요
○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 강요
○ 포스코가 2017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권남용, 강요
○ KT가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강요
○ 그랜드코리아레져(GKL)-선수-더블루케이 3자간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케 하고 전속계약금 및 에이전트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직권남용, 강요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공동범행(강요미수)
○ 최순실, 안종범은 송성각, 차은택 등과 공모하여(대통령은 공모에서 누락)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측에게 포레카 지분 80%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 정호성, 대통령의 공동범행(공무상비밀누설)
○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47건의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피고인 정호성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순실에게 전달하는 등 대통령과 공모하여 47건에 대한 공무상비밀 누설

◆ 피고인 최순실의 단독범행(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 사기미수 : 피고인 최순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체육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과 실적이 전무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스포츠재단에 7억 원 상당의 2건의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하여 연구용역비 7억여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 반대로 미수에 그침.
○ 증거인멸 교사 : 피고인 최순실은 2016. 10. 25. 독일에서 측근에게 더블루케이 컴퓨터 5대의 은닉 및 완전한 폐기를 지시하여 증거인멸 교사

◆ 피고인 안종범의 단독범행(증거인멸 교사)
○ 피고인 안종범은 2016. 10.중순경 검찰 조사를 앞둔 이승철에게 전화를 걸어 이승철의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여 폐기시킴.
○ 피고인 안종범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하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함

◆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직권남용 부분

민변은 “위 직권남용이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행위임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으나, 위 혐의에서 기업 측이 일방적으로 강요당한 피해자인지, 대가성을 가진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추가 검토 필요하다”고 봤다.

민변은 “특히 2016년 5월 롯데그룹에게 추가로 70억원을 지원받았다가 압수수색 전날 돌려준 행위의 경우, 대통령이 2016년 3월 14일 신동빈 회장을 단독면담하고, 출연 당시 롯데그룹 신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수사 대상이었으며, 롯데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롯데그룹 측에서는 수사 관련한 민원 현안이 있었다”며 “2016년 6월 9일 롯데그룹 압수수색을 하루 앞두고 70억 원을 돌려준 것 역시 출연금과의 대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뇌물죄(제3자 뇌물제공죄)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청와대 등 문서유출에 대하여

청와대 문서유출에 대해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서만 47건의 공무상비밀 누설죄로 기소했다.

민변은 “검찰은 청와대 문서유출행위에 대해 정호성의 공무상기밀누설죄 외에 드레스덴 연설문 등 외교기밀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특히 최순실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ㆍ탐지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벼운 공무상 비밀누설죄(법정형 징역 2년 이하)로만 기소하고 다른 혐의를 누락함으로써 사안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또 “군사기밀보호법 상 수집ㆍ탐지죄는 주체가 제한이 없고,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행위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최순실이 대통령인수위 시절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대자료 중 북한과 3차례 비밀 접촉한 사실 등의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는 자료를 받아 본 행위는 군사기밀 수집ㆍ탐지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는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이다.

민변은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등 외교문서를 최순실에게 누설한 것은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보고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바, 이를 최순실에게 전달한 정호성과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14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순실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 내용을 지득해 회의참가자들에게 누설한 누설죄(통령기록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제19조.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금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 재단 자금 유용 혐의 기소 누락

검찰은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 약 7억 원의 용역비를 받아 편취하려고 한 행위를 사기미수로 기소했다.

민변은 “검찰은 K스포츠재단 내 최순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연구용역 제안이라는 수단(편취)만을 문제 삼았으나 ㈜더블루케이 뿐 아니라 K스포츠재단 역시 최순실이 인사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지배관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공소사실 축소)”며 “특히 횡령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경법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누락

민변은 “검찰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사적 신임을 등에 업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에 개입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에도 이를 기소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최순실은 대통령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의 비서진, 정부부처의 장차관, 베트남대사 등 외국대사, 공기업인 KT의 임원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인사개입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로써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 정유라 부정입학 기소 누락

민변은 “검찰은 최순실이 그의 딸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강요죄에 해당함에도 기소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ㆍ재학 당시 특혜 제공을 인정하고 입학취소를 요구했다”며 “따라서 최순실은 위계 내지 위력으로서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에 압력을 행사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강요죄를 추가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삼성으로부터 출연 부분 기소 누락

민변은 “검찰은 최순실과 정유라가 대표로 있는 코레스포츠를 통해 자문료 명목으로 280만유로(약 35억원)를 받고, 이후 다달이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음에도 공소사실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위 금액을 송금한 시기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엘리엣 헤지펀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을 용이하게 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추가 기소시 검찰은 위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해 뇌물죄 공소사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검찰 수사일지
가.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 2014. 11. 28.자 세계일보 보도1)를 통해서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의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을 감찰한 청와대 보고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이를 단순 ‘문건 유출’ 사건으로 처리하여 수사함.

○ 2015. 1. 7. 위 감찰보고서 작성자인 박관천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최순실이 비선실세임을 폭로하는 진술을 하였고2), 검찰이 당시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한일 전 경위의 휴대전화에는 최순실 관련 비리 내용이 들어있어 이를 알았음에도 묵인한 사실이 최근 드러남.

○ 최근 드러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문고리 3인방’ 등이 조직적으로 관련사실을 은폐하여 화를 키웠고, 당시 수사는 ‘부실수사’를 넘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키운 ‘범죄적 수사’였음을 알게 함.

나. 이석수 특감의 내사와 해임 사이, 사라진 내사보고서

○ 2016. 7.경 대통령 직속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정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한 혐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사를 진행함. 이 특감은 2016. 8. 18.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 내사는 중단됨.

○ 그 후로 우병우와 이석수 전 특감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꾸려진지 73일이 지나도록 우병우를 소환하지 못하고 있었음.

검찰은 2016. 8. 29. 특감 사무실 압수수색 때 특감 내사보고서 등을 가져가 보관 중이었는데, 그 내사보고서에 들어있었을 안종범, 우병우 등의 의혹에 관한 수사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음.

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늑장 전개

○ 2016. 9. 29. 한 시민단체가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와 관련하여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관련자들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으나, 이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함.

○ 2016. 10. 20.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한 후에야 비로소 재단 설립을 인가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최씨 등재단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조회에 나섰지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최순실, 차은택 등 핵심인물이 출국하고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중요문서들을 파쇄하는 것을 방치하였음.

○ 2016. 10. 26. 검찰은 사건접수 약 1달 만에 관련 사무실(최순실 씨 주거지, 차은택 씨 주거지, 전국경제인연합, 더블루케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 때 이미 두 재단은 해산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었음. 전경련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9. 30. 두 재단을 해산하겠다고 밝힘.

○ 2016. 10. 29. 검찰은 안종범, 정호성, 김한수 등의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수사협조 거부로 결국 철수함.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을 뿐,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근거한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함. 이튿날 검찰은 재집행을 추진해 상자 7개 분량의 압수물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지만, 이는 ‘빈상자’ 논란이 일만큼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놓임.

2016. 10. 30. 최순실이 인천공항에 입국하였는데, 검찰은 31시간동안 최순실이 자유롭게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은행에서 돈을 빼돌리는 것을 방치함. 검찰은 10. 31. 시중은행 8곳에 최순실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최순실과 딸 정유라 등 주요 인물들은 제외한 채 차은택과 법인들의 계좌만 들여다봄.

○ 그 외 전경련 부회장의 거짓 진술에 대한 소극적 대응, 재벌 총수 7명에 대한 주말 비공개 소환조사9), 우병우 황제소환 논란 등 검찰은 실망적인 행태를 보여옴. 심지어 검찰이 11. 10. 우병우의 자택에서 압수한 핸드폰은 깡통 전화기였음.

특히 대통령 수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주범이요 몸통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관련자들을 먼저 기소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됨. 상당한 기간 동안 검찰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고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안종범과 정호성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확보된 것에 비추어 대통령에게는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었고,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한 채 수사방향과 결과를 모두 노출시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말았음.

◆ 지금까지 검찰수사의 문제점

가. 눈치보기 수사

민변은 “검찰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에 대한 사건 접수 이후 수사 착수를 미루며 20여일 동안 정국의 흐름의 눈치만 봐, 그동안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수석 전반과 비선실세로 거론되는 자들, 재벌총수들 등을 전면적으로 일제 조사하지 않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 여론의 초점이 된 자만 그때그때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으로써 전경련의 이승철 등은 재단 해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재벌들도 그에 맞추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가진다”며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김기춘, 정윤회 등 청와대 전ㆍ현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나. 틀에 맞춘 수사

민변은 “처음부터 직권남용죄의 틀로 제한해 이 사건의 핵심 본질인 정경유착을 밝히는 뇌물죄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다. 성역에 고개 숙인 수사

민변은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 우병우 황제소환, 대통령 피의자 소환 포기 등 검찰이 대통령의 권력기구에 머무르고 마는 성역에 고개 숙인 수사를 진행해, 이는 공정한 수사기관의 사명을 띤 검찰 스스로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질타했다.

라. 재벌 봐주기 수사

민변은 “검찰은 재벌 총수들을 주말에 몰래 불러 참고인으로만 조사함. 이들 기업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재단 모금에 응한 피해자인 것처럼 처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사 시작단계부터 봐주기식 수사로 흘러갈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6. 11. 8. 검찰은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정유라 씨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삼성에 대한 8년만의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나, 이는 여론에 떠밀려 행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오히려 다른 재벌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향후 특검의 중요성과 수사 과제

1. 검찰은 특검수사에 협조해야 함.

민변은 “특검이 개시되면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나,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자료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수사경위 등을 충실하게 특검에 이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특검수사 대상 첩보내용도 특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특검의 수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이번 부실수사와 공소제기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권력수사에 대한 검찰의 취약성은 영원히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 해야 한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은 역사상 처음으로 특검 대상 피고인들이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특검법이 발효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사례가 되는데, 이를 고려해 특검법이 입안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공소유지권도 특검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1) 최순실 등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뇌물죄 등에 대해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고, 2) 기소된 범죄 내용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유력한 증거가 더 발견돼 최순실 등의 재판에 제출될 필요가 있으며, 3) 공소유지권을 특검에 이양하지 않을 경우 한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이 공소유지를 각각 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검의 수사 과제

민변은 “향후 특검은 주범인 대통령에 대해 어떤 특권도 없이 강제수사를 포함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재벌과 전경련에 대하여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와 대통령의 공모에 대한 대질 수사를 해야 하고, 세월호 당시 해경해체 등 최순실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 개입 여부에 대해 적극적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변은 “국정농단 관련 우병우, 김기춘 등의 관여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대통령의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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