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ㆍ최재경 민정수석 사의…문재인ㆍ박원순 압박

기사입력:2016-11-23 11:47:09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결국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3일 알려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검사장 출신 최재경 민정수석은 10월 30일 신임 민정수석에 내정돼 11월 18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럽게 됐다.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표에서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며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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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대해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현웅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등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먼저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어찌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하고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원순 시장은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고 상기시키며 “국민에 대한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었습니까? 국무위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이제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 발표 당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며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수반인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을 부정했다”며 “그렇다면 검찰 지휘라인인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모두 사임해야 하지 않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변호사인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는 법무부장관이 불구속을 지휘했다고, 검찰총장이 사임한 일도 있었다”고 상기시키면서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2005년 10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직후 사직서를 냈다.

한편, 검찰 발표 직후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히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정연국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한 “현 단계에서 (검찰 특별)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ㆍ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도 이날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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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재경 민정수석의 경우 민정수석실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지원해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입장문 문서파일이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검사 출신) 아이디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22일 “민정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원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부대표는 “청와대는 여전히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유영하 변호사)의 보도자료 작성에 민정수석실의 컴퓨터를 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에 대해서 대통령 변론이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업무 범위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그저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우리 역사에 민정수석실의 업무에 대통령 범죄행위에 대한 변론지원활동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은 공적기관을 사사롭게 활용하는데 아주 이골이 났나보다”고 비난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수석을 통해서 또 경제수석을 통해서 최순실 범죄, 개인 사익 돕게 하더니 이제 민정수석을 자신의 변호사처럼 쓰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은 민심을 직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변론 준비하라고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최재경)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은 백만 촛불 민심이 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의사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짚어줬다.

이날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양순필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유영하 변호사)이 ‘검찰 수사 거부’를 밝힌 입장문 작성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유영하 변호사가 배포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란 문서를 작성한 아이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부대변인은 “이 문서 작성 주체가 진정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을 부정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막가는 정권이라고 해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스스로 검찰을 부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국기 붕괴 사태”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우병우 전 수석 후임으로 최재경 민정수석을 임명하자, 세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능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평가가 돌았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변론하는 기관이 결코 아니다”고 질타했다.

양순필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했다고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마저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가 아니다”고 거듭 질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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