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고발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사입력:2016-11-22 15:25:3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며 22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가 맡았다.

이재명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박근혜는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세월호 구조와 관련하여 8차례의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의식적인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라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법률대리인이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고발장을 내보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 법률대리인이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고발장을 내보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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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세월호 탑승자 구조를 진두지휘하여야 했다”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이로 인하여 304명에 이르는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만약 피고발인 박근혜가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한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금도 성남시 국기게양대와 시청사 벽면에는 세월호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시청광장엔 대형 세월호 조형물이 서 있고, 제 옷깃에는 여전히 세월호 배지가 달려있다”라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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