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국민행동(신청인)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집회ㆍ시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신청인의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의 방해,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으로서 일부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제한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사진=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 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 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의 목적상 시위 및 행진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앞선)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사건을 통해 허용된 율곡로와 사직로에서의 지난 11월 12일 집회 역시 평화롭게 종료됐고, 이 집회ㆍ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각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ㆍ시위의 자유보장 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같은 집회시위에서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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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옥외집회신고서에서 신고한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지하문로 방향(경로 5, 6)과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경로 7)으로 도로의 폭이 진행하던 도로에 비해 좁아져 많은 참가자들이 행진할 경우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신청인이 신고한 8개 행진경로가 사실상 경복궁역 교차로 인근에서 만나거나 율곡로에 있어서 대부분의 집회 참여자가 그 부근에 집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경로 중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지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하게 돼 병목현상으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은 방송차량 등을 통해 질서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나, 많은 집회 참여자가 특정 행진경로에 몰릴 경우나 넓은 도로에서 갑자기 좁은 도로로 진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충분한 대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찰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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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장소의 특징상 경복궁역에서 자하문로를 경유해 청운동사무소를 거쳐 경복궁역으로 오는 경로 및 경복궁역 동쪽 삼청로에서 북촌로를 따라 행진하여 나오는 경로의 도로사정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낮 시간 동안인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만 허용한다고 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퇴진국민행동이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해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경찰이 평화행진을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할 명분은 없게 됐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경찰은 차벽으로 도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 역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가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