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 “‘공범’ 검찰조사 불응…중립적 특검수사 대비”

기사입력:2016-11-20 19:53:4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 변호사가 “검찰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면, 기소 전에 혐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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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기자들에게 변호인의 입장을 배포했다.

먼저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발표내용을 짚으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리를 적용해 결정하는 것이 수사임에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그야말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은 검찰이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법률적 관점에서 변호인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린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부분 관련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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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는 “특정 개인이 재단(미르ㆍK스포츠)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 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며 “물론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겠으나, 대통령이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거나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검찰 수사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은 마치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재단을 사유화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도 도와준 것처럼 주장하는데,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특히 본건 재단들은 공익법인으로서 주무 부처의 엄격한 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어 관계 법령상 자금 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은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실제 공익사업 여부에 대해 2년마다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하며, 주무부처는 언제든지 재단 운영을 감사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의 횡령 의도를 알고도 묵인하려 했다면, 이처럼 이중, 삼중의 감시ㆍ감독을 받도록 구조를 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인들을 만날 때마다 창조경제와 문화ㆍ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해 왔고, 기업인들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공감해 줬다”며 “이런 공감대 하에 대통령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민간 주도로 문화ㆍ체육 관련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한류 확산 등의 사업을 함에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직무상 지시를 했고, 안 수석은 전경련과 협조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단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대통령이 재단에 기부할 것을 압박하기 위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독대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함께, 혹은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어느 정부나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단 돈 1원의 개인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통령을 주범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증거관계나 법리를 도외시 한 견강부회의 억지 논리”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 맹세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관련

유영하 변호사는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1998년부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 연설을 듣고 표현상 조언을 해오고 했던 관계”라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의 초안 단계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해 일부 문구가 수정된 연설문도 원래 작성된 초안과 대조해 보면 정책 방향이나 내용은 바뀐 것은 없었고, 일부 문구나 표현 등이 수정된 것이었으며, 이 또한 대통령이 직접 첨삭과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설문을 완성해 왔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즉,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연설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느낌을 물어보고 이해가 쉽도록 일부 표현을 바꾸어보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검찰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도 대통령의 지시로 유출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유출 경로를 대통령이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유영하 변호사는 그 밖의 범죄혐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사심을 갖고, 관계 비서관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저는 변호인이기 이전에 검사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익을 위해 밤낮없이 진상 규명에 매진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하지만, 극히 일부이겠지만 수사진행 상황을 넘어 수사담당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미리 예단 하에 대통령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하는 것도 모자라 ‘기소할 수도 없는, 그것도 사실도 아닌’ 수사결과를 상세히 발표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자처럼 단정해 버린 이러한 결정이 수사팀의 결정인지 일부 검찰수뇌부의 결정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저는 변호인으로서 검찰의 참고인 임의조사 협조 요청을 받아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사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부탁했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 거부한 적은 없었다”며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기소되지 않았기에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대통령의 헌법적 특수성을 악용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유영하 변호사는 “특히,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기 전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다’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힌바 있다”며 “그런데, 변호인이 조사 일정의 며칠 연기를 요청했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명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굳이 기소 전 대면조사를 그렇게 압박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이러한 검찰 태도의 표변(豹變)은 검찰이 이미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 놓고,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보여주기식 대면 조사’의 형식만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본 변호인은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수사 결과 발표를 기화로 그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자세히 공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면, 기소 전에 혐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따라서 변호인은,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및 소환, 기소 및 수사 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검찰에 불신을 나타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게 ‘대통령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 사실을 지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변호인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으며 이들이 유죄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고, 따라서 헌법(제27조 제4항)상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절차에 관여할 수 없으나 특검수사 및 최순실 씨 등의 공판과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따라서, 검찰 주장만의 증거로 인한 독단적인 사실 인정은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특검수사 및 최순실 씨 등의 재판과정에서 사법기관이 최종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검찰 후속 수사에 대한 입장

아울러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 발표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최순실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대통령의 관여 여부나 ‘공모’ 기재는 대통령에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통령을 조사하기 않은 채 작성된 것이어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없이는 법률상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은 법리가 복잡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다”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확정된 사실도 아니므로, 특검의 수사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비로소 사실관계와 법리가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 신중한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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