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8일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음식점을 용도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내 일식 음식점을 중식 집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한옥마을에서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불허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지구단위계획의 규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이 A씨 가족에게 중식점을 영업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했고,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도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전주 한옥마을 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구단위계획 어기고 음식점 용도변경한 업주 기소
기사입력:2016-11-18 15:26: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8.87 | ▼21.59 |
| 코스닥 | 1,141.51 | ▲4.87 |
| 코스피200 | 805.19 | ▼3.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38,000 | ▲58,000 |
| 비트코인캐시 | 717,000 | ▲2,500 |
| 이더리움 | 3,02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70 | ▼10 |
| 리플 | 2,015 | ▼4 |
| 퀀텀 | 1,24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99,000 | ▲35,000 |
| 이더리움 | 3,02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70 | ▼30 |
| 메탈 | 404 | ▲1 |
| 리스크 | 186 | 0 |
| 리플 | 2,017 | ▼3 |
| 에이다 | 375 | ▲1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36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716,500 | ▲1,500 |
| 이더리움 | 3,01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50 | ▼60 |
| 리플 | 2,014 | ▼4 |
| 퀀텀 | 1,240 | 0 |
| 이오타 | 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