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산업은행 정책자금 31억 사기대출 대표·은행간부 구속기소

기사입력:2016-11-17 17:57:1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산업은행에 대한 정책융자금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사비와 자본금을 부풀려 정책융자금 31억을 대출받아 편취한 회사대표와 대출편의 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산업은행 간부를 구속기소하고, 회사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금품수수자의 부동산을 추적해 신속히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사 대표이사인 A씨(49ㆍ구속기소)는 형제인 자금담당이사 B씨(47ㆍ불구속기소)와 공모해 2012년 9월경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융자금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신청하면서ㄱ社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공사대금(90억원→120억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해 합계 3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다.

범행흐름도.(제공=천안지청)

범행흐름도.(제공=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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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회사자금 합계 16억7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다.

A씨는 위 대출 과정에서 부실심사를 한 산업은행 간부 C씨(54ㆍ구속기소)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C씨가 실제 운영하는 ㄴ사와 28억 원 규모의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다.

산업은행의 임직원원인 C씨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ㄴ사의 이사인 D씨(52ㆍ불구속기소)는 회사의 자금을 하도급업체에게 계약금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1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가 정책융자금 대출 심사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거액을 편취한 후 서로 나눠 가지는 비리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그 이면에는 부당대출을 해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산업은행 간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밝혀 기업과 국책은행 직원이 연결된 구조적 부패를 엄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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