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대통령 비협조…검찰, 소환장…당장 강제수사…체포영장”

기사입력:2016-11-16 17:35:12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가 임박하자 돌연 비협조적인 태도로 바뀌자, 변호사단체와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에 “청와대에 소환장(출석요구서)을 보내라”, “당장 강제수사” “체포영장” 등 강경한 주장들도 쏟아지고 있다.

먼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차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사과하면서다.

지난 4일 대국민사과 두번째 담화하는 박근혜 대통령(화면=청와대 동영상)

지난 4일 대국민사과 두번째 담화하는 박근혜 대통령(화면=청와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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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참고인 조사를 15일 또는 16일 정도로 조율했으나, 15일은 물론 16일에도 조사가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일정을 미뤄달라는 입장이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청와대의 반응은 미온적이어서 일정을 잡지 못하고 17일 조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러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주목하고 있다. 이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검찰은 이 수첩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입장은 청와대가 비협조적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심상치 않다. 청와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6일 <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변 특위는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 변호인의 새로운 농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즉각 엄중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생관계”,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당장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최순실과의 대질조사를 위해서라도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검찰 ‘박 대통령이 최순실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있다’하면서도 ‘참고인이라서 강제구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의혹의 중심에 있으면, 박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이고, 당연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 출석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민변(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도 이날 트위터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권은 재임 중 불소추(불기소) 되는 것뿐이고, 수사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녀를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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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기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2차 대국민사과 담화를 뒤집고, 사실상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검찰이 소환장을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참고인에게도 소환장 즉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며 “검찰은 분명한 수사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16일 트위터에 “검찰이 당장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고, 청와대로 달려가던지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백 의원은 특히 “이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예우는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다.

백혜련 의원은 15일에도 트위터에 “현직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를 받는 상황도 국민들이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는 수사를 뒤로 미뤄달라며,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며 대놓고 말하고 있으니, 국정과 나라의 국격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대통령의 뻔뻔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백혜련 의원은 “참고인 수사 시 일반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면,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참고인이라면서 변호인을 앞세우는 지금의 행태는 모순이다”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6일 페이스북에 “수사 받겠다고 담화하더니, (최순실 등) 피의자 기소 후 조사받겠다고 버티는군요. 최순실 공소장 보고 답변하겠다는 건데 답안지 보고 시험 치르겠단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뒷북수사 할 거면, 참고인 조사 아닌 피의자 조사로 전환해야!”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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