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6일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 변호인의 새로운 농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즉각 엄중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회장 정연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특위는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민간인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권을 챙겨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큰 축인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최순실 구속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직권남용, 사기미수다. 만약 검찰이 이 혐의만을 인정하고, 그 외 연설문 유출 등으로 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에 가담한 혐의 및 미르, K스포츠재단, 비덱, (주)더블루케이 등과 관련한 업무상횡령ㆍ배임죄, 딸(정유라)을 위해 문화체육부를 동원해 승마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거나 교권침해, 부정입학과 관련한 직권남용 가담 또는 업무방해죄, 최근 불거진 의료법위반행위, 금융실명법 위반 등 국정을 농락한 혐의를 누락해 기소한다면 이는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임이 분명하다”고 주지시켰다.
특위는 “나아가 검찰은 수사의 핵심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낌새다.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기소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관여를 전제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뇌물범죄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일 터이다”라면서 “직권남용만으로 기소할 시 모금을 강요당한 대기업들은 단순히 정치권력에 눌린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의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송금한 시기와 맞물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한 것을 국민들더러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민변 특위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뇌물 수수자는 최순실이지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생관계에 있었음은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 스스로 그 각별함에 관하여 밝히기까지 했다. 이에 더해 두 재단과 최순실 측근의 건물 및 대통령 사택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 자금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 최순실은 형법 제129조 수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법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특위는 “설령 단순수뢰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직무에 관해 이승철(전경련 부회장), 재벌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이 지배하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위 합병시기를 전후해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특위는 “그러므로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함에 있어 뇌물죄를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그리고 오늘이라도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의 새로운 농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즉각 엄중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미 수사와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분명해지는 이 마당에 뇌물죄 적용 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이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로 연결되는 권력의 카르텔을 자인하는 것이고, 헌법파괴 농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미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를 언급한 바, 그 모든 혐의에 최순실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질조사를 위해서라도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특위는 “이미 국정은 참담한 수준이고, 국민들은 절망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 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몇몇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출구가 될 것이요,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만이 검찰이 해야 할 시대적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민변 “최순실 뇌물죄 핵심…‘몸통’ 대통령 소환 강제수사 돌입해야”
기사입력:2016-11-16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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