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공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 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월 개정된 법안을 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기관을 설립, 혹은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재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했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갈음한 결과, 출자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이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계부처의 확실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혈세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박완주 “공공기관 무분별한 해외사업 출자 막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6-11-11 09: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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