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응급의료 목적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블랙박스나 내부 CCTV를 설치해 구체적 상황이나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 등의 장비는 구급차에 한해서만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외의 응급이송수단의 경우 구체적 상황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구급차로 한정됐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의 설치를 응급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 등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선박과 항공기 등으로 이송되는 도서산간의 응급환자와 동승한 보호자 역시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박완주 “응급의료용 선박·항공기에도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6-11-10 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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