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조 의원은 “이 가이드라인은 진즉에 禹의 휴대폰 2개(청와대 업무폰, 개인폰)과 PC,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해 압색(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한 것과 일맥상통한 적절한 지시”라고 판단해서다.
특히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던 조응천 의원은 2년 전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의 황당한 일화를 소개했다.
조 의원은 “(검찰총장께서) 그리고 禹(우병우)의 황제소환에 대해 너무 질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면서 “2년 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제가 중앙지검 수사를 받을 때에는 20년 정도 후배검사가 제게 ‘어이 조응천씨’라고 부를 정도로 기개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조응천 의원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3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부산고검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부패방지위원회 실태조사단장,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 검복을 벗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2006년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을 거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2014년 정윤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에서 물러나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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