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사퇴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에는 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박 대통령이 사퇴로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박 시장은 “이 국정의 공백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드는데 힘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박원순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으로 인해 비록 대권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이 있어, 자치단체장들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런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미지 확대보기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우리의 책무는 현재 벌어진 사실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는 것이고, 그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 아니면 탄핵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 의사 없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탄핵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우리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SNS를 통한 손가락 혁명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날에도 SNS에 <탄핵은 헌정중단 아닌 헌정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대통령 궐위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능력도, 도덕성도, 권위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금이 바로 헌정중단 상황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은 헌정중단상황을 타개하고 헌정을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목소리를 냈다.
또 “패륜집단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패륜집단이 탈출할 시기를 결정하는 ‘하야’의 단계도 넘어섰다”며 “이제는 대통령 탄핵이며, 새누리당 해산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심판해야할 때 심판하지 못하고, 청산해야할 때 청산하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 비정상화의 가장 큰 이유”라며 “역사는 계산이 아닌 결단을 통해 발전한다. 정치권은 즉시 대통령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라는 헌법 제1조를 상기시켰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