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광화문 행진 금지통고를 정지시킬지 판단하는 가처분 심문기일이 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4일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ㆍ종로ㆍ을지로 일대가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이 든 이유”라며 “그러나 경찰의 이와 같은 설명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이며,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집회ㆍ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되며, 집회ㆍ시위의 금지와 해산은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라고 제시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 통고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민변은 “그 동안 경찰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정부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금지통고를 해왔는데, 이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은, 국민 누구나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하게끔 위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지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무단으로 넘겨 그로 하여금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게 한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권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므로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고, 평화적인 집회의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될 수 없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온 우리 국민들이 또 다시 새로운 장을 쓰려고 하고 있다”며 “경찰이 그 장도를 막아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