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 철회…야3당 특검법 수용”

기사입력:2016-11-01 17:55: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청와대는 대표적인 정치검사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야3당의 별도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지난 10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 및 해임 요구를 받아오던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각계의 인적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면서 “민정수석비서관에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 기조실장, 대검 중수부장, 전주지검장ㆍ대구지검장ㆍ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한 수사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미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을 임기 중 면해줄 뿐, 수사 진행에는 법적으로 어떤 장애가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만이 현 시기 수사의 핵심 과제”라며 “이러한 핵심 과제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다”라고 직시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자,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유독 민정수석 만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으로 즉각 임명했다”며 “이것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력기관 통제 등 인사와 정보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며, 특히 청와대가 고위 검찰을 앉혀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가 돼 왔고, 그것이 권력의 집중과 왜곡을 가져왔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것을 낱낱이 보여줬다”며 “따라서 민정수석은 폐지되거나, 원래 취지에 맞게 민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축소돼야 할 개혁 대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그런 민정수석으로 다름 아닌 대표적 정치검사 최재경을 임명한 것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며 “최재경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매입 사건 무혐의 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일관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승승장구한 정치검사이고, 검찰 장악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나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설 과제를 수행하기에 더없는 적임자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이미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해 수사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과제란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가 돼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뿐”이라며 “최재경 민정수석이 있는 한 이미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검찰 또는 향후 특검수사에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아울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1월 1일 최순실씨 비선실세ㆍ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민변은 새누리당이 특검에 의한 진상 규명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에 관해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 대신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온당하다고 본다”며 “새누리당은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을 주장하나, 그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의혹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따라서 새누리당 역시 작금의 비상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야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것이 그간 박근혜-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에 부역 내지 방조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그 중대한 과오를 씻는 최소한의 자세라는 점을 지적해둔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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