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집단”이라고 비난하며 “면피용, 국면가리기용 거국내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을 임명하는 기존 상설특검법이 아닌 최순실과 관련한 별도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추 대표는 또 “검찰은 이런 초법적인 범죄자 최순실이 (긴급체포하지 않아) 그 부역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게 허용해줬다. (어제 귀국한) 최순실에게 헌납한 30시간의 휴가는 검찰 수사 사상 범죄자에 대한 최고의 배려일 것”이라고 힐난하며 “사이비 교주에게 요설의 자유를 허용해서 범죄자 집단 간의 입맞춤을 허용하고 말았다. 도대체 이 땅의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은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집단”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집단이, 거국내각을 입에 올리면서 야당인사를 징발해 발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거국내각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라며 “거국내각은 무엇을 전제로 하던 진상규명이 먼저여야 한다. 거국내각 이전에 국권을 유린시키고 헌정질서를 교란시킨데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헌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거국내각이 이유가 있고 정당한 것은, 정치적 혼란으로 더 이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이끌어갈 자격과 상황이 되지 못할 때 정치적 지도자간의 합의로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은 새누리당이 하자고 하고 야권인사를 마음대로 징발하는 면피용, 국면가리기용 거국내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아닌 최순실)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통해서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아무런 진상규명 없이 국권 파괴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결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거국내각이 출발한다면, 이는 장식용 내각에 불과하고 국면탈출용 껍데기 내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나부터 먼저 조사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심이 없이는 국면 타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