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26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절차 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 등 신임간부 양성을 위한 학교의 입학요강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강생활설문지’ 설문 문항에 과도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개인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ㆍ부모님 등 총 5분야 7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그렇다(1.0)-애매하다(0.5)-아니다(0)’로 체크해 총점을 적도록 돼 있다.
개인 및 주변환경 분야의 첫 질문이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 살고 있다’ 여부를 체크하게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월수입이 200만원 넘는다’는 등을 묻는 설문 문항이 존재했다.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위한 최종면접 시 제출하는 건강생활설문지에서 집안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님의 학력, 어머니의 경제활동 등을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여성지원자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과거수술 기록까지 요구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사회생활 여부, 부모님의 조실부모 여부가 건강생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같은 건강생활설문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이종걸, 조배숙, 박재호, 김종대, 전혜숙, 이철희, 김중로, 박주민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서영교, 신임간부 임용절차 인권침해 막는 군인사법 개정안
기사입력:2016-10-26 1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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