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량 조작해 하역비 24억 줄인 노조위원장 구속

기사입력:2016-10-25 10:51:17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하역회사와 짜고 노조원들이 24억원에 달하는 하역비를 받지 못하게 만든 노조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전남서부항운노조위원장 이모(52)씨를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노조원 530명이 영암 대불산업단지 등에서 운반한 선박 블록의 무게가 134만t에 달했는데도 106만t을 줄여 28만t만 운반한 것으로 축소 조작해 노조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무게를 줄인 만큼 이들 노조원이 24억3천만원에 달하는 하역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씨는 선박블록의 경우 규모가 방대한데다 워낙 무거워 정확한 무게 측정이 곤란한 점을 악용했다.

이씨가 이같이 무게를 조작하면서 문모(42·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D하역사가 12억원, 다른 3개 하역사도 모두 합쳐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D사는 무게 조작에 대한 대가로 이 기간 이씨에게 매달 1천만원의 뒷돈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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