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9일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라며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감찰부의 옥상옥으로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재차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조사한 검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김형준 부장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다른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그리고 검찰은 간부비리 전담 특별감찰단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 수사 결과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라면서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수사에는 특별감찰단 신설이 아니라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사기구가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형준 ‘스폰서 비리사건’ 담당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OO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특히 경찰이 신청한 김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두 차례 기각한 것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씨의 사건담당자였던 주임검사가 두 차례 식사 제의를 거절하다가 담당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김형준 검사와 식사를 한 것을 알아냈다”며 “그러나 그 부장검사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식사를 허락했는지, 왜 담당검사는 식사제의를 거절했는데 부장검사가 나서 식사를 하게 했는지 등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김형준의 비위혐의를 알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감찰 결과 유일하게 징계, 그것도 경징계를 받은 유일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라며 “그 부장검사 덕분에 김형준 비리사건은 4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형준이 사건청탁을 했다고 스폰서 김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검사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이중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건청탁을 받은 검사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홍만표에 이어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다른 누구도 아닌 전ㆍ현직 검찰 출신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동료 검사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마 청탁을 하는 실정인데, 검찰에 따르면 검찰 내부는 청렴하기 그지없다”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부터가 셀프수사, 셀프개혁의 한계임을 검찰은 왜 부인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옥상옥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감찰부가 있음에도 신설된 특별감찰단이야말로 옥상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독립적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논의를 촉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참여연대 “특별감찰단 신설이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기사입력:2016-10-19 1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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