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변협은 “특정인을 지속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소위 ‘스토킹’은 데이트 폭력과 결부돼 그 피해가 극심했지만, 이를 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데다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외에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다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스토킹은 국민의 신체와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때로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또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이런 인식하에, 지난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삼화 국회의원의 후원 및 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지속적 괴롭힘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김삼화 의원에게 특례법안 발의를 요청해 지난 10월 13일 자로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