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과 공모해 지역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강원 영월군 먹는 물 수질 담당 공무원 이모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수질검사기관 W사 상무 조모(40)씨와 분석실장 김모씨도 검찰에 구속된 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2016년 영월군의 상하수도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결과 1천500여건을 함께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먹을 수 없는 물인데 '음용이 가능하다'고 평가 내린 혐의다.
W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부 유기화합물 분석항목의 분석 결과를 조작하거나 분석을 아예 하지 않은 평가 결과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영월군청과 W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음용수 수질검사 조작’ 영월군 공무원 검찰구속
기사입력:2016-10-17 16: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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