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원 기각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율 8.6% 불과”

기사입력:2016-10-13 14:21: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이 재청구한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검영장이 포함돼 있어 부검영장의 비율은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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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건수는 11만 9409건이며, 법원은 이 가운데 1017건을 기각했다.

이에 재청구한 건수는 87건으로 8.6%에 불과하다.

2014년에는 17만 1633건이 청구된 가운데 1313건이 기각됐으며 84건(6.4%)이 재청구 됐고, 2015년에는 17만 5491건이 청구된 가운데 1418건이 기각돼 153건(10.8%)이 재청구됐다. 3년 평균 재청구율은 8.6%였다.

검찰은 부검영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영장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검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가하면, 구속영장의 재청구율은 같은 기간 14.8%였고, 체포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28.6%였다.

또 검찰은 12일 박주민 의원실의 부검영장 현황에 관한 서면질의에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부검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백남기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다음날인 27일 검찰과 경찰은 부검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부검영장의 기각, 기각에 대한 재청구 모두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례적인 일 투성인 이 시국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자리 잡도록 혼란과 분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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