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별로 보면,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은 김영삼 정부 13명, 김대중 정부 19명, 노무현 정부 34명, 이명박 정부 38명, 박근혜 정부 30명이었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특임공관장 제도는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갖춘 사람을 외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하는 제도(외무공무원법 제4조)다.
이 제도는 특임공관장의 국내 정치력 또는 전문성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부적합한 인사가 임용되거나, 이명박 정권 당시 ‘상하이 스캔들’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일어나는 등 여러 논란이 지속돼 왔다.
박주선 의원은 “특임공관장 역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경력직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적 임명이 가능한 특임공관장은 그간 언어능력이 부족하고, 선거를 앞두고 돌연 사직하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임공관장이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 경과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부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