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재산권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12일 20대 총선공약인 원전주변 지역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전기료이용요금 보조 등 지원 내용도 강화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을 원전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50㎞까지(현행 5km이내)로 확대해 거의 부산 전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영춘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최대 피해범위가 무려 50㎞에 달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
또한 재원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원자력이용부담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매입할 때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 폐쇄 산업의 연구와 육성, 원전 시설의 방호·방재 대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작년 한국전력이 원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전기 거래액은 약 9조8000억원이며,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되거나 시험운영 중인 원전이 가동에 들어갈 경우 이 거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작년도 영업이익이 11조원에 이르는 만큼, 전기료 인상과 같은 국민부담 없이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김영춘 의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김영춘 의원의 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해 약 5000억원 이상의 ‘원자력이용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는 부산·경남 지역의 야당 의원들과 김영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관련 상임위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약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통과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영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발의...50km까지 확대
기사입력:2016-10-13 1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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