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은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2.85%(14건 중 6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2심 판결 27.27%(33건 중 9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는 2014년~2015년 부산ㆍ창원지역 법원 평균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24.4%)과 2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10.96%)을 최대 2.48배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대구지역 법원(대구지법ㆍ대구고법ㆍ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는 총 5명이다. 그 중 대구지역 법원에 퇴직한 직후 대구지법ㆍ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했으며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관 향판 변호사’는 총 4명이었다.
노 의원은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5.2%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42건 중 19건), 2심 판결 28.4%가 집행유예(74건 중 21건) 판결을 받았다”라며 “이는 2014년~2015년 대구지방법원ㆍ대구고등법원ㆍ산하 지원의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31.4%)과 2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10.6%)을 최대 2.8배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D변호사는 퇴임 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2014년까지 5년 연속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자유롭게 수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31조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과연 이 규정이 현실에서도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A변호사 역시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지만, 퇴임 전 대구지법 포항지원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제한을 벗어나, 대구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사건을 자유롭게 수임할 수 있었다”며, “A변호사가 2014년 퇴임 후 1년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만 34건이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저는 10년 전인 2006년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구ㆍ경북지역 전관 판사ㆍ검사들이 대구지역 구속ㆍ보석사건을 싹쓸이하는 문제, 그리고 부산ㆍ울산ㆍ창원 지역에서 전관 판사들이 담당한 구속ㆍ보석사건의 석방률이 높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