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부산국토관리청,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 패소 전국 1위”

기사입력:2016-10-12 17:06:43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통사고 발생 책임과 관련해 민간보험사가 국가(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중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패소 건수(54건)가 가장 많고 지급액은 서울국토관리청이 최고(9억3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최인호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포트홀 발생 ▲안전시설(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미설치 ▲표지판 미설치 등 ‘도로 유지관리 하자’를 근거로 민간보험사가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634건에 달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소송이 각각 16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국토관리청은 패소 및 일부패소 건수에 있어서도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201건(패소 36건, 일부패소 165건) 중, 부산청 관할이 54건(패소 12건, 일부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국토관리청 관할은 47건(패소 4건, 일부 43건)으로 조사됐다.

국가가 보험사에 지급한 금액(화해ㆍ조정 판결 포함)은 총 28억4000만 원으로, 그 중 서울청이 지급한 구상금이 1/3 가량(9억3000만 원)을 차지했다. 부산청은 6억80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료제공=최인호의원실)

(자료제공=최인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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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관할(진주ㆍ대구ㆍ포항ㆍ영주ㆍ진영 등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사건 중에서 안전시설 설치 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은 2011년 7월 16일 경남 사천시 늑도동 초양대교 초입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졸음운전자가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장소는 사천초양휴게소 인근으로, 관광객 등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보험사는 도로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천시와 국가는 일부패소 판결을 받고 공동으로 구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사천시는 시가 부담해할 구상금 일부를 국가에 청구했고, 2015년 7월, 국가는 40% 과실 책임으로 사천시에 1억3400만 원을 지급했다. 부산청 관할 내에서 지급한 구상금 중 가장 큰 액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도로 유지관리 부실은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며 “사전 점검을 통한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구상금 지급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로관리의 근본적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시설 설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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