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국민안전처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미만 유조선과 400톤 미만의 일반선박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 따라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유조선 교육대상인 150톤 이상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33건, 그리고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이하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선박의 경우에도 교육대상인 400톤 이상 선박에서는 185건이 발생한 반면, 교육대상이 아닌 400톤 미만 선박에서 3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량을 기준으로는 일반선박의 경우 교육대상인 400톤 이상에서 약 15배 이상 많은 유출량을 보였지만, 실제로 사고위험성이 더욱 큰 유조선의 경우는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이하 선박에서 더 많은 유출량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완주 의원은 “실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교육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해양오염방지 교육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단은 소형선박이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박완주 “해양환경관리공단, 교육실효성 제고 위해 교육대상 확대 고려해야”
기사입력:2016-10-11 1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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