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검찰의 낮은 기소율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사수신행위가 끊이질 않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말)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행위로 신고 된 건수는 모두 650건으로 금감원은 이 중 486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통보/수사의뢰/고발을 포함해, 검찰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한 건수는 모두 7382건이었다.
이 중 처리된 6968건 중 16.4%인 1145건만이 재판에 넘겨지고, 494건(7.1%)은 약식기소, 2199건(31.6%)는 불기소처분 됐다. 즉 1/3 가량의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도 못한 셈이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최근 5년간 1299명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224명(17.2%)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505명(38.9%)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실형 판결을 받은 것보다 2배 이상 집행유예가 많았다. 법원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셈이다”이라며 “이처럼 검찰의 낮은 기소율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도 다수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강탈해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의 인식은 그만큼 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사와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백혜련 “유사수신행위…검찰 낮은 기소율, 법원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2016-10-10 1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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