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만일 사건의 당사자가 위헌 여부 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당사자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해 헌재(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통죄 사건이었다. 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는 바람에 헌재에 직접 청구를 했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춘석 의원은 “작년 12월 헌재가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역시 법원이 기각한 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사례인데, 헌재는 기존의 태도를 180도 바꿔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원은 법 규정의 문구, 기존의 판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항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