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원, 백남기 조건부 영장 공개…유족 동의 없으면 부검 못해”

기사입력:2016-10-05 09:42:5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이 발부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은, 검찰ㆍ경찰이 전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제한한 여러 조건에 대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을 강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8일 발부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에 부수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4일 대법원에서 입수해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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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에 관한 문서에서 영장전담판사는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기 하게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행조건 5가지를 제시했는데, 임의로 순서를 붙였다.

첫째, “부검 장소에 관하여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족이 시신 보관 장소인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 장소를 (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그 장소에서 부검을 실시하여야 함”이라고 제한했다.

둘째,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유족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의 사람들을 부검에 참여시켜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기에 “다만, 위와 같은 참관 인원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 감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유족 측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부검에 의한 사체 훼손은 사망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넷째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영장전담판사는 다섯째로,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라는 단서가 추가된 것인데, 이는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검찰ㆍ경찰)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대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당사자들과 협의하면서 할 수 있나, 부검 시기와 장소를 다 협의하라는 건 아니다’, ‘부검영장 집행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백남기씨 부검 영장 부속 '압수수색의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문건. (박주민 의원실 제공)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백남기씨 부검 영장 부속 '압수수색의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문건. (박주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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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추가로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1차 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일부 기각 사유에는 “변사자는 이미 10개월 전에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 의료진의 밀착 간호 아래 입원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급성신부전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는 것인데, 변자를 입원 치료에 이르게 한 선행 원인, 치료가 이루어진 기간 및 장소, 사망의 장소, 사망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변사자에 대한 입원기간 중의 진료기록내역을 압수하여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에 대한 압수 및 검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1차 청구에서 법원은 ‘입원기간 중의 진료기록내역을 보는 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실제 발부된 영장의 조건에도 ‘부검에 의한 사체의 훼손은 사망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이라고 돼 있어 전체 취지는 부검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유족의 의사에 따라 참관 인원의 종류 및 수가 정해지도록 돼 있어, 이 역시 가족과의 사전합의가 없으면 부검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언론에) 흘린 대로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1ㆍ2차 영장 청구 전 과정을 놓고 종합적으로 해석된 결과”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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