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한다고 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대한법조인협회는 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54년간 인재의 등용문이던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이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비리백화점인 로스쿨을 옹호한 것이라고 규탄하는 이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기각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로스쿨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 평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대법협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은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위 결정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중에서 로스쿨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다”며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개로, 앞으로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봤다.
대법협은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 19대 국회에서 매듭지었어야 했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여야를 합쳐 5건 발의됐으나,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4년간 이들 법안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협은 “20대 국회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입법의 문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고시생들을 비롯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이들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멈추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법협은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들은 하루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 그 키는 국회 법사위가 쥐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표결을 통해서 찬반을 가릴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재량이라고 봐 쉽게 합헌으로 결정했을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법조계의 최고 권위자인 헌재 재판관들도 5대 4로 결정을 내릴 만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협은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층의 진입장벽, 고관대작들의 자녀를 위한 맞춤형 입학제도, 로스쿨 졸업 및 채용 과정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미달 등으로 인해 전 국민이 로스쿨 제도를 불신하도록 만들었던 게 그 이유”라며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가결되건 부결되건 간에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