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금지법,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

기사입력:2016-09-28 16:00: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와 함께 내부 수사방침 일부를 27일 공개했다.

대검 윤웅걸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장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8.14 ▲0.14
코스닥 803.49 ▲4.89
코스피200 430.68 ▼0.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51,000 ▼268,000
비트코인캐시 791,500 ▼2,500
이더리움 5,108,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200 ▼40
리플 4,164 ▼18
퀀텀 2,91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61,000 ▼289,000
이더리움 5,10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8,230 ▼50
메탈 1,002 ▼2
리스크 566 ▲2
리플 4,168 ▼14
에이다 1,030 ▼2
스팀 1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8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792,000 ▼2,000
이더리움 5,11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290 ▼130
리플 4,169 ▼15
퀀텀 2,874 0
이오타 2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