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와 함께 내부 수사방침 일부를 27일 공개했다.
대검 윤웅걸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장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검찰 "청탁금지법,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
기사입력:2016-09-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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