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서 밀양공항 입지 검토, 소음피해가구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 소음ㆍ교통인프라 대책마련이 절실하고 2단계 터미널 확장 조기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용역사인 ADPi가 제안한 김해공항 주변 도로망이 현재 부산시가 검토 중인 남북축 도로와 중첩돼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 밀양 2본 공중항법 절차 검토 오류
27일 국토교통부가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사인 ADPi는 가덕과 밀양 활주로가 2본일 때, 김해, 대구의 ‘민항’만 폐쇄하고 ‘군공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 공중항법 절차 실행가능성 검토에는 밀양 입지(활주로 2본)에서 이륙, 착륙할 경우 모두 김해공항의 공역을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에서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데 밀양을 오가는 여객기가 군 공항 위를 지나가도록 상정된 것이다.
-항공지도 사진만 보고 소음 피해 가구 산정, 재조사 필요
ADPi가 소음 피해 가구를 산정할 때 별도의 주민거주현황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항공지도 사진을 보며 주택, 학교로 ‘추정’되는 것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지도에 찍힌 지붕만 보고 ‘주택’인지 ‘상점’인지를 구별해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피해 가구는 870가구로 산정됐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김해공항이 신공항 수준이 되려면 커퓨타임(Curfew Time: 야간운항금지시간)이 최소화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음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 수립 전에 정확한 소음피해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수용 기준인 85웨클, 법적 소음대책지역 기준 75웨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공항 교통인프라, 물류 거점 역할 극대화하도록 변경해야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서 ADPi는 김해공항 주변 도로망 구축과 관련해 서낙동로-김해공항 국제터미널-남해고속도로로 연결되는 Y자형 도로를 제안했다. 그런데 이 제안은 부산시가 검토 중인 남북축 도로와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의원은 “기존에 부산시가 검토하고 있던 도로망 계획이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확장된 김해공항을 부산항, KTX 부산역과 연계해 이른바 ‘트라이포트’로서 물류 거점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엄궁대교와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승학터널이 김해공항과 부산항, 부산역을 잇는 가장 효과적인 도로망”이라면서 “엄궁대교, 승학터널을 기본축으로 주변 도심으로 뻗어나가는 연결램프를 설치하면 김해공항의 배후도로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공항 수요, 예측보다 빠른 증가치...2단계 터미널 확장 조속히 완료해야
ADPi 용역 최종보고서 3권 <김해공항 향후 대응계획>에서 현재 추진 중인 확장으로 730만 명, 추가 확장으로 1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나,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김해공항 이용 승객은 이미 7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1단계 터미널 확장은 마무리되고 있으나, 2단계 터미널 확장은 매몰비용 때문에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승객 수용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인호 의원은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김해공항 확장은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수요 증가가 예상치를 웃돌고 있어,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2단계 터미널 확장을 하루빨리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최인호, 소음·접근 도로등 영남권 신공항 용역 부실
공항주변 도로망 계획은 부산시 남북축 도로와 중첩 기사입력:2016-09-28 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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