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사기 판결로 5년간 250억원 국고손실”

기사입력:2016-09-28 13:07:0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사기 확정판결로 5년간 250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해 이를 막기위한 근본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은 총 422건에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자금 사기대출 건수 및 대위변제액(법원에서 사기대출 선고판결)에 따르면 2011년 14건 6억원, 2012년 66건 31억원, 2013년 78건 46억원, 2014년 152건 94억원, 2015년 112건 73억원으로 집계됐다.

김해영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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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하기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검찰·경찰이 사기브로커를 속속 검거하고 있어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우려가 있고, 전세자금 대출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총 4만9000여 건에 1조 2129억원(2011~2015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에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으로 선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한다”며 “강화된 대출심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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